경찰, 시위대 뚫고 잠실 투표함 2개 반출
투표마감 35시간만에 반출. 곧 개표해 '오세훈 당선' 확정할듯
경찰이 5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위대에 의해 봉쇄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를 뚫고 들어가 투표함 반출에 성공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30분께 투표소 앞에 18개 기동대 약 1천여명을 배치한 뒤, 투표소를 봉쇄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자진해산해 달라"고 방송했다.
경찰은 "투표함 호송에 따른 현장 질서유지에 협소해달라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시적 협조를 요구받았다"며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 협박, 감금하거나 투표용지 등 선거관리 시설, 장비를 훼손하면 공직선거법상 제224조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고 고지했다.
이어 "경찰관을 밀치거나 폭행 시 형법 제126조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맞서 50여명의 시위대가 스크럼을 짜고 진입을 막자, 경찰은 한 명씩 양손, 양발을 붙잡아 끌어냈다. 시위대는 애국가를 합창하면서 경찰에 항의했다. 오전 8시께부터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차례로 현장에 도착해 투표소에 진입하려는 경찰에 항의하기도 했다.
경찰은 그러나 곧바로 투표소 내부로 진입해 투표함 2개를 확보, 개표소로 이송했다. 투표마감 35시간 만이다.
투표함 2개에는 약 2천명분의 투표지가 있어, 해당 투표함을 열어야 이미 4만여표 차이로 당선이 확정된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당선이 법적으로 확정된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30분께 투표소 앞에 18개 기동대 약 1천여명을 배치한 뒤, 투표소를 봉쇄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자진해산해 달라"고 방송했다.
경찰은 "투표함 호송에 따른 현장 질서유지에 협소해달라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시적 협조를 요구받았다"며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 협박, 감금하거나 투표용지 등 선거관리 시설, 장비를 훼손하면 공직선거법상 제224조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고 고지했다.
이어 "경찰관을 밀치거나 폭행 시 형법 제126조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맞서 50여명의 시위대가 스크럼을 짜고 진입을 막자, 경찰은 한 명씩 양손, 양발을 붙잡아 끌어냈다. 시위대는 애국가를 합창하면서 경찰에 항의했다. 오전 8시께부터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차례로 현장에 도착해 투표소에 진입하려는 경찰에 항의하기도 했다.
경찰은 그러나 곧바로 투표소 내부로 진입해 투표함 2개를 확보, 개표소로 이송했다. 투표마감 35시간 만이다.
투표함 2개에는 약 2천명분의 투표지가 있어, 해당 투표함을 열어야 이미 4만여표 차이로 당선이 확정된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당선이 법적으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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