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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과징금 강화”

“이행강제금 가산 제도 근거 마련 등 준비 중”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근절을 위해 불법 영업으로 얻은 이익을 회수하는 과징금 제도 강화와 징벌적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하천·계곡 정비 관련 당정 협의후 기자들과 만나 “공공의 시설을 사유화해 이익을 취하는 것에 빨리 조취하고 불법적으로 사익을 편취하는 것에 대해선 이익을 회수하기 위한 과징금제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행강제금은 1년에 한 번씩 부과하는데 한 번이 아니라 수차례 부과된다면 가산할 수 있는 제도의 근거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며 “지방선거가 끝나면 관련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칠승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권고했는데 전혀 따르지 않고 오랫동안 점유해 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가가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며 “상당히 유효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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