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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2심서도 징역 2년. 재판부 "죄질 중해"

"제반 증거에도 수사단계부터 범행 부인"

통일교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일반적인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과 비교해 죄질이 훨씬 중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며 "제반 증거로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했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이 사건이 김건희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사용됐다는 권 의원 측 주장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전 본부장이 자신의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권 의원을 모함했다는 주장 역시 배척됐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0 0
    네 이넘 네 죄를 네가 알렷다!

    정치 검사로 국회의원으로 일생을 등 따습고 배부르게 양지에서만 살아왔으니 음지인 빵에서 눈물에 젖은 빵을 먹으며 자기 자신을 성찰한 기회를 갖는 것도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데 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1억 정치자금 받고 2년이면 너무 싸지 않는가?

  • 3 0
    푸하하

    두 번 탄핵에

    앞장선 결과다

  • 4 0
    취업은 권성돔,,,

    1억뿐이겠냐?
    성돔이가 비리의 백화점인데,,,
    내란공동정범도 포함될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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