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총재 후보 딸, 영국국적 갖고 '한국여권' 불법사용
2022년 한국여권 재발급 받아 사용. 형사처벌 대상
1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자 장녀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한국 여권을 재발급받았다. 유효 기간이 2027년 11월까지로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여권이다.
문제는 여권 재발급 당시 A씨가 '영국 국적자'였다는 점. 1991년생인 A씨는 1999년 영국 국적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상실했으나, 이를 신고해야 하는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A씨의 기존 한국인 여권은 유효한 채로 남아있었고, A씨는 2022년 재발급 신청을 하기까지 했다. 당시 외교부는 A씨를 '한국인'으로 보고, 별도 확인 없이 유효 기간 5년의 복수 여권을 다시 내줬다.
이는 현행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다. 여권법 24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을 받은 사람이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A씨는 지난해 1월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불법 재발급 받은 한국 여권을 제시하기도 했다.
출입국관리법 7조는 '외국인이 입국할 때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 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94조는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앞서 신 후보자는 지난 2023년 12월 A씨를 자신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동현아파트에 위장 전입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신 후보자는 주민센터에 자필 전입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A씨의 옛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그를 내국인으로 가장했다.
이 역시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불법 행위다.
신 후보자는 A씨 관련 출입국 자료 등을 '딸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군색한 이유로 국회 인사청문회 당일인 지난 15일까지 제출하지 않다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지연되는 한은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뒤늦게 제출했고 이를 통해 불법 여권 재발급 및 사용 사실이 드러났다.
천 의원은 "영국 국적자가 우리 정부를 기만해 여권을 재발급받은 '행정 사기'"라며 "그런데도 후보자는 혜택받은 바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족 모두 한국 국적을 버리고, 이후에도 위장전입과 국적쇼핑으로 국가 시스템을 우롱해온 후보자에게 대한민국 중앙은행의 열쇠를 맡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경위는 이날 오후 3시 전체 회의를 열어 신 후보자 인사청문회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은 총재는 국회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이나, 임명을 강행할 경우 도덕성을 중시하는 중앙은행의 권위가 추락하는 것은 물론 정권의 도덕성도 상처를 입게 되는 등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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