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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李대통령, 당정청 협의안에 만족"

“법안 통과시 봉하 방문해 盧에 보고할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협의안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인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대원칙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말했고, 협의안에 만족하는 것 같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협의안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 덕분"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어 “당정청이 ‘원팀·원보이스’로 법안을 19일에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에는 또다시 논란이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제가 직접 법사위원장과 간사와 함께 법 조항 하나하나를 밑줄 쳐가면서 다 살펴보았다”며 “미처 살피지 못한 독소 조항, 공소청 검사의 부당한 수사 개입·통제·지휘 등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조항들은 원천적으로 배제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안이 통과되면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께 보고드리려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18일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을 의결하고,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것”이라며 “사법 정의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고 말했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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