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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10.9원 급등. 코스피 하락

국제유가 급등 소식에 달러화 강세

원/달러 환율이 6일 다시 두자릿 수 급등세를 보였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0.9원 오른 1,479.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이날 새벽 뉴욕장에서 전 거래일 종가보다 14.10원 오른 1,482.20원에 야간거래를 마친 데 따른 후폭풍이다.

국제유가 폭등으로 미국 주가는 하락했으나 안전자산인 달러화는 강세를 보이면서 연일 원/달러 환율이 급등세를 보이며 국내 인플레 압력을 키우고 있다.

특히 미국주가 하락 소식에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장초반부터 거센 매도세를 보이며 주가 하락을 주도하고 있어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은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92.88포인트(1.66%) 내린 5,491.02로 거래를 시작했다. 장 초반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 개인은 매수로 맞서고 있다.
박태견 기자

댓글이 15 개 있습니다.

  • 1 0
    1500원까지

    냅 ~ 둬

    수출로 팍팍 외화벌이 가자

  • 0 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40조

    ............[ 부당한 공동행위를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제40조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를 합의하는 것
    또는 상품의 거래조건이나 대금의 지급조건을 합의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공동행위)의 하나로 정하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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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40조

    ...........[ 부당한 공동행위를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제40조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를 합의하는 것
    또는 상품의 거래조건이나 대금의 지급조건을 합의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공동행위)의 하나로 정하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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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40조

    ..........[ 부당한 공동행위를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제40조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를 합의하는 것
    또는 상품의 거래조건이나 대금의 지급조건을 합의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공동행위)의 하나로 정하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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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40조

    .........[ 부당한 공동행위를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제40조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를 합의하는 것
    또는 상품의 거래조건이나 대금의 지급조건을 합의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공동행위)의 하나로 정하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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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40조

    ........[ 부당한 공동행위를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제40조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를 합의하는 것
    또는 상품의 거래조건이나 대금의 지급조건을 합의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공동행위)의 하나로 정하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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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40조

    .......[ 부당한 공동행위를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제40조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를 합의하는 것
    또는 상품의 거래조건이나 대금의 지급조건을 합의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공동행위)의 하나로 정하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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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40조

    ......[ 부당한 공동행위를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제40조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를 합의하는 것
    또는 상품의 거래조건이나 대금의 지급조건을 합의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공동행위)의 하나로 정하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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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40조

    .....[ 부당한 공동행위를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제40조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를 합의하는 것
    또는 상품의 거래조건이나 대금의 지급조건을 합의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공동행위)의 하나로 정하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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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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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를 합의하는 것
    또는 상품의 거래조건이나 대금의 지급조건을 합의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공동행위)의 하나로 정하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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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40조

    ...[ 부당한 공동행위를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제40조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를 합의하는 것
    또는 상품의 거래조건이나 대금의 지급조건을 합의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공동행위)의 하나로 정하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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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아치 사기꾼 찢재명 OUT

    국민한테 삥뜯어 외국인들한테 가져다 바치는 매국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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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40조

    ..[ 부당한 공동행위를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제40조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를 합의하는 것
    또는 상품의 거래조건이나 대금의 지급조건을 합의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공동행위)의 하나로 정하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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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40조

    .[ 부당한 공동행위를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제40조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를 합의하는 것
    또는 상품의 거래조건이나 대금의 지급조건을 합의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공동행위)의 하나로 정하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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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40조

    [ 부당한 공동행위를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제40조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를 합의하는 것
    또는 상품의 거래조건이나 대금의 지급조건을 합의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공동행위)의 하나로 정하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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