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국회 통과.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국힘 불참속 민주당 주도로 통과
국회는 이날 오후 형법 개정안을 재석 170명 중 찬성 163명으로 가결했다. 반대는 3명, 기권은 4명이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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