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가조작 신고시 부당이득 30% 포상", 李대통령 "잘했다"
1천억원 신고시 300억원 포상 받을 수 있게 돼
금융위원회가 25일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상한없이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대폭 확대하는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에 따른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 예고를 했다.
그간 위반 행위 적발에 도움을 준 신고자에게 불공정거래의 경우 최대 30억 원, 회계부정행위의 경우 최대 1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해온 것을 앞으로 최대 30%까지 지급하겠다는 것. 예컨대 1천억원 적발시 30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같은 입법 예고후 X를 통해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상한없이,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주가조작을 뿌리 뽑겠다"며 "내부자들을 깨울만한 강력한 유인책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가장 이익'인 구조로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주가조작·회계부정은 반드시 드러나고, 적발되면 반드시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 대통령은 즉각 X를 통해 "이억원 위원장님, 잘 하셨다"고 극찬한 뒤, "이제 주가조작 신고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급도 검토할 것"이라며 "주가조작 조심, 아니 이제 하지 마시라.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말했다.
그간 위반 행위 적발에 도움을 준 신고자에게 불공정거래의 경우 최대 30억 원, 회계부정행위의 경우 최대 1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해온 것을 앞으로 최대 30%까지 지급하겠다는 것. 예컨대 1천억원 적발시 30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같은 입법 예고후 X를 통해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상한없이,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주가조작을 뿌리 뽑겠다"며 "내부자들을 깨울만한 강력한 유인책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가장 이익'인 구조로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주가조작·회계부정은 반드시 드러나고, 적발되면 반드시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 대통령은 즉각 X를 통해 "이억원 위원장님, 잘 하셨다"고 극찬한 뒤, "이제 주가조작 신고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급도 검토할 것"이라며 "주가조작 조심, 아니 이제 하지 마시라.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