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경실련 "민주당 공천비리 철저 수사하라"
"민주당도 진상조사하고 강선우-김병기 제명하라"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언론 보도 뒤, 강선우 의원은 돈을 반환했으며, 공천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금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김경 시의원은 공여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김경은 단수 공천받아 당선되어 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병기 의원이 금품 공여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조치를 취했더라면 김경은 시의원이 되기는커녕 수사받았을 것"이라고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공천 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즉각 이뤄져야 한다"며 "아울러 민주당은 해당 공천 거래 의혹과 김병기 당시 공천위원회 간사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불공정성 논란은 계속되었다. 지역주민과 지역당원이 공천의 중심이 되는 상향식 공천이 아니라 각 정당의 ‘전략공천, 단수공천’이라는 하향식 공천의 문제 때문"이라며 "제 정당은 투명한 공천 시스템을 마련하고 국회는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도 성명을 통해 "보도에 따르면 강선우 의원은 이 같은 금품 수수 정황을 인지한 후 당시 서울시당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며 대책을 논의했으나, 바로 다음 날 김경 시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공당의 공천 과정이 금품에 의해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매우 충격적인 정황"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현재 강선우 의원은 보좌진의 금품 수수 행위를 사후에 인지했으며 즉각 반환을 지시했다고 밝히며, 이번 사안이 보좌진 개인의 차원에서 발생한 일임을 설명하고 있다"며 "설령 보좌관의 독단적인 행위였다 하더라도,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보좌진 관리 책임과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윤리적 책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금품 수수 정황을 파악했음에도 즉각적인 신고나 엄정한 공천 배제 검토 등 적절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은 채 결과적으로 단수 공천으로 이어진 점은, 공당의 후보 검증 체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며 "또한 김병기 의원 역시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뒤 '안 들은 것으로 하겠다'며 적절한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명확히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만약 공천 대가로 금품이 오갔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정치자금법 제32조(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 형법 제357조(배임수재) 등에 해당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 범죄"라면서 "수사기관은 자금의 출처, 실제 반환 여부와 시점, 전달 경로, 공천 대가성 여부를 한 치의 의혹 없이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김병기 의원이 최근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것은 이 사안의 엄중함을 방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 사퇴는 국면 전환을 위한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 사퇴로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당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비리를 인지하고도 묵인한 김병기 의원과 금품수수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강선우 의원을 즉각 제명하고, 당시 서울시당 공관위 심사 과정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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