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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공의 대표가 낸 의대증원 정지신청도 각하. 네번째

"신청인 자격 인정 안돼…소속 의대가 증원처분 대상도 아냐"

의대 교수들과 전공의·의대생·수험생에 이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5일 박 위원장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대학의 전공의인 신청인(박 위원장)이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볼 수 없어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양질의 전문적인 수련을 받기 위해 의대 입학정원을 제한할 권리·이익'이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을 받는 데 어려움이 생긴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대학의 교육 여건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특히 박 위원장이 속한 연세대 의대는 증원된 입학정원을 배정받지 못한 대학인 만큼 정부의 처분이 박 위원장의 전공의 지위에 직접적 법률상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강조했다.

박 위원장 측은 지난달 28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지방 의대에 교육상 과부하가 걸리면 곧바로 전공의·수련의를 수용할 수 없어 서울 소재 대학으로 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쇄반응이 일어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로써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6건 중 4건이 신청인 자격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원의 각하 판단을 받았다.

법원은 지난 2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것을 시작으로 전공의·의대생·수험생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 등을 잇따라 각하했다.

증원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기 때문에 전공의나 의대생인 신청인들은 '제3자'에 불과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 취지다.

부산의대 측 196명이 신청한 집행정지와 전국 40개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1만3천여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2건은 현재 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다.
연합뉴스

댓글이 10 개 있습니다.

  • 2 0
    윤석열 의대정원증원 실제수혜자 3곳

    1 지방대학(주로 국힘당 강세인 지방대학의 등록금장사)......
    2 윤석열 장모등이 실소유주인 요양병원 의사충원(국민건강보험 적립금을
    갉아먹는 불법사무장병원)
    3 민간보험회사 보험청구전산화로 보험소비자의 의료데이터를 축적후
    보험가입_갱신시 거절이나 보험료인상에 악용하는 의료민영화 지옥문의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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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0
    아 ~~~ 옛날이여

    한달 벌어 집한채씩 샀다는 선배가 그리운 놈들이 많아

  • 5 0
    ㅋㅋ

    너그도 80년 해처먹는 김일성 왕조 같은 특권을 천년 보장해 달라고?

  • 0 0
    111

    앞선 3건과 이번 가각된 사유를 쉽게 설명해주면

    신청인 자격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學生이 아니라서 기각

    남은건 두건인데

    저런의대증원에서보면

    의대에 다니는 학생 1명이 소송을 내도 이기는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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