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노란봉투법-방송3법 부결, 자동 폐기
국힘, 부결 당론으로 정해 3분의 2 찬성 획득 실패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의의 건, 세칭 노란봉투법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했다.
방송법 개정안 역시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도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역시 찬성 176명, 반대 114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통해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당론으로 부결하고자 한다"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해 애상초 이들 법안의 폐기는 예상됐던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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