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진석 비대위' 운명 걸린 가처분 심문 시작
이준석 직접 출석. 국민의힘은 비대위원들 출석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께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개시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본인이 직접 출석했고, 국민의힘 측에선 김종혁·전주혜 비대위원이 출석했다.
3차 가처분은 당의 '비상 상황' 등을 구체화하도록 당헌을 개정한 9월 5일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 정지, 4차는 정 위원장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9월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 5차는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과 이들을 임명한 9월 13일 상임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 등을 구하는 내용이다.
3차 가처분 신청 사건은 이달 14일에 이은 두 번째 심문기일이며, 4∼5차는 첫 기일이다.
이 전 대표는 물론 국민의힘도 개정 당헌의 유·무효를 판단하는 3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핵심으로 보고 있어,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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