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심, '이재명 선거법 무죄' 재판부로 변경
남욱 "김만배 '3년 정도 있다가 나갈 거야'라고 했다"
서울고법은 12일 "재배당 사유가 있음을 확인한 후 기준에 따라 사건을 부패 전담 재판부인 형사6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고법판사)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고법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주요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업자 일당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김만배씨 및 정민용 변호사 사건을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그러나 해당 재판부는 소속 법관(배석판사) 중 한명이 남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37기 동기임을 이유로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사건 재배당 기준 등'에 따라 재배당을 요구했고, 이에 재판부를 형사6부로 바꿨다.
형사6부는 부패·선거를 전담하는 재판부로,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해 민주당을 환호케 하고 국민의힘은 격노케 만들었다.
대장동 항소 포기 파동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장동 재판 항소심도 이 대통령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맡게 되면서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세지는 등 파문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앞서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장동 비리 사건의 핵심 피의자들 간 녹취가 오늘 공개되었다"며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녹취 대화의 핵심은 '이재명, 정진상, 김용, 김만배 넷이 공모했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비리의 주범인 김만배를 임기 중에 빼주겠다고 약속했다'는 내용"이라며 유튜버 백광현씨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공개한 2023년 유동규-남욱 통화록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로 김만배, 남욱, 정영학은 천문학적인 부를 쌓았으며, 약 7천억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금이 환수 불가능하게 되었다"며 "이는 단순한 재판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빼주겠다'는 약속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 정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남욱은 유동규에게 "김만배가 나한테 ‘(감옥에) 3년 정도 있다가 나갈 거야’라는 이야기를 한 게 저쪽하고 교감이 있었던 거 같아”라며 “‘3년만 참아라, 대통령 임기 중에 빼주겠다’는 교감이 있었으니까, 자긴 3년만 살 거란 이야기를 주변에 되게 많이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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