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선우-김경 출국금지. 녹취 공개후 14일만에
경찰 "오히려 빨리 진행한 측면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강선우 의원과 남모 전 사무국장,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김병기-강선우 녹취록 공개로 1억원 수수 의혹이 제기된 지 14일만의 늑장 조치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 전 사무국장을 통해 김 시의원이 공천 대가로 건넨 1억원의 뇌물을 받았다가 돌려준 바 있다.
박 청장은 늑장수사 비판에 대해선 "출입국 조회도 사건이 배당돼야 가능하다. 지난 2일 배당 후 바로 입국시 통보 조치를 신청했다"며 "늦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빨리 진행한 측면이 있다"고 강변했다.
그는 전날 귀국한 김 시의원을 3시간 반만 수사하고 귀가시킨 데 대해선 "시차와 건강 등 문제로 오랫동안 조사가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다"며 "배려를 하는 게 아니라 조사가 가능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해외도피 의혹이 있는 김 시의원을 긴급체포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긴급체포엔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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