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설특검해야” vs 국민의힘 “특별법에 의한 특검해야”
대장동 특검 놓고 평행선만. 공수처 통신조회 놓고도 팽팽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1시간가량 협상했으나 별무소득으로 끝났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에 의한 특검에 의해 대장동 관련 사안을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특검법 통과를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상설특검 방안을 제시했다”며 “접근이 안 되는 상태”라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우리는·지체 없이 중립적 상설특검의 임명을 위해 본회의에서 ‘특검임명에 관한 결의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을 계속 말했고, 야당은 법사위에서 특검법을 논의하자고 얘기를 했다”며 “저희는 ‘이재명 특검법’이라고 특정된 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상설특검을 주장했다.
이밖에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기자-야당의원 통신조회와 관련 법사위 긴급현안질의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공수처 수사에 국회가 영향을 미치는 일은 자제돼야 한다며 반대했다.
현행 상설특검법은 상설특검을 후보자 추천을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 국회 추천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는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도록 돼 있어 사실상 여권이 특검을 선정할 수 있다. 아울러 수사 기간(60일+30일)도 짧고, 파견 검사(5명)도 적으며 수사 기간에는 수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한다.
반면 특검법 제정을 통한 특검은 변협이 추천한 4명의 특검 후보자 중 2명을 교섭단체가 합의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해 야권에게 유리하다. 파견 검사도 30명(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60명)으로 많고 수사 기간(1차 70일+연장 30일)도 길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 수사 과정에 관해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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