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성폭행 2차 가해' 양향자 제명 결정
"성폭력 없었다고 인터뷰, 취업알선 제안하며 회유 시도"
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회의 후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제명 이유로 "제명 결정에는, 언론에 성폭력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인터뷰하는 등으로 2차 가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점, 가해행위의 중대성으로 인해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점, 피해자에게 취업알선을 제안함으로써 피해자를 회유하려 시도한 점 등이 고려되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양 의원의 친척인 지역사무소 보좌관이 여성 비서관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민주당 지도부는 2차 가해 의혹이 제기된 양 의원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
징계 결과는 최고위원회의 보고로 의결되나, 현역 의원 제명의 경우 의원총회에서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소영 대변인은 회의후 취재진들을 만나 '내부 찬반 격론'이 있었냐는 질문에 "대체로 제명의견이었다"며 "이견이 있으면 표결을 하는데 대체로 토론 절차를 거쳐 논의에 이른다. 대체로 공감대가 컸다"고 밝혔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