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보좌진 성추행 의혹' 장경태 불구속 기소
준강제추행·피해자 신원 노출 혐의 적용. 2년만에 기소
국회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하고 피해자 신원을 노출한 혐의를 받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30일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024년 10월 사건이 발생한 지 장장 2년 만이다.
서울남부지방공소청 여성아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주현)는 이날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비밀준수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소속 여성 보좌진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의혹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 피해자의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한 2차 가행 혐의도 적용됐다.
장 의원은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며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외부 전문가들이 수사 적정성을 판단하는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도 요청했다.
그러나 수사심의위는 지난 3월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 의견을 내고, 비밀준수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하도록 권고했다. 경찰은 두 혐의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해 장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은 지난 4월 관할 문제로 서울중앙공소청에서 서울남부공소청으로 넘어갔다. 서울남부공소청은 지난 6월 사건 관계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데 이어 지난 20일 장 의원을 면담하는 등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공소청은 현장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을 감정하고 사건 관련 통화 녹음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확보해 기소 여부를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경찰 수사심의위가 송치 의견을 의결한 직후인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민주당은 당 윤리심판원의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장 의원이 탈당하자 제명에 준하는 징계 조치를 요구했으며,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서울남부지방공소청 여성아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주현)는 이날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비밀준수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소속 여성 보좌진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의혹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 피해자의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한 2차 가행 혐의도 적용됐다.
장 의원은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며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외부 전문가들이 수사 적정성을 판단하는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도 요청했다.
그러나 수사심의위는 지난 3월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 의견을 내고, 비밀준수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하도록 권고했다. 경찰은 두 혐의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해 장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은 지난 4월 관할 문제로 서울중앙공소청에서 서울남부공소청으로 넘어갔다. 서울남부공소청은 지난 6월 사건 관계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데 이어 지난 20일 장 의원을 면담하는 등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공소청은 현장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을 감정하고 사건 관련 통화 녹음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확보해 기소 여부를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경찰 수사심의위가 송치 의견을 의결한 직후인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민주당은 당 윤리심판원의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장 의원이 탈당하자 제명에 준하는 징계 조치를 요구했으며,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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