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기현이 무죄라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
"배우자가 남편과 상의없이 명품백 건넸다니 누가 납득하겠나"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서울중앙지법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네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배우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데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배우자가 남편의 관여 없이 직원을 통해 가방을 전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공모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지원의 대가로 건넨 선물이라면 그 이익을 누린 사람은 김 의원 본인이다. 배우자가 남편과 아무런 상의 없이 혼자 판단해 영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건넸다는 판단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최근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 국민적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며 "각종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는 1심 징역 7년에서 2심 징역 5년으로 감형됐고, 상고심 선고는 미뤄지고 있다. 이번 판결이 김건희 씨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그는 "특검은 즉각 항소해 김 의원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로저비비에 김건희 청탁 의혹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때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배우자가 남편의 관여 없이 직원을 통해 가방을 전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공모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지원의 대가로 건넨 선물이라면 그 이익을 누린 사람은 김 의원 본인이다. 배우자가 남편과 아무런 상의 없이 혼자 판단해 영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건넸다는 판단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최근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 국민적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며 "각종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는 1심 징역 7년에서 2심 징역 5년으로 감형됐고, 상고심 선고는 미뤄지고 있다. 이번 판결이 김건희 씨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그는 "특검은 즉각 항소해 김 의원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로저비비에 김건희 청탁 의혹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때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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