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협, 법 위에 군림하려는 초특권적 발상"
"의사는 강도 저질러도, 성폭행 해도 괜찮다는 거냐"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이제까지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형기만 마치면 환자를 진료할 수 있었다"며 "직무 관련 범죄가 아니면 사람을 죽여도, 강도를 저질러도, 성폭행을 해도 괜찮았다. 이게 정상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의사 면허는 강력 범죄 프리패스권이 아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다른 전문직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일정 기간 면허가 정지된다"며 "'죄를 지어도 봐달라'는 뻔뻔한 태도,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는 초특권적 발상과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를 언제까지 용인할 수 없다"고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한의사나 간호사협회는 조용한데 유독 왜 의사협회만 반발하는지 모르겠다"며 "여러 가지 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더 지나치지도 않고 너무 또 좀 적지도 않은 형평 입법을 했다"고 강조했다.
김남국 의원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의료법 위반 의사들이) 의사면허가 취소되지 않고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다는 문제 지적을 해주셔서 의료법 개정안을 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대집 의협 회장의 코로나 백신 접종 보이콧 경고에 대해 "그야말로 백신 접종을 가지고 국민을 협박한 것"이라며 "협력하고 협조해야 할 전문직인 의사협회에서 이러한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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