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깨고 징역형
박병대도 유죄, 고영환은 무죄. 기소 7년만에 일부 유죄 판결
1심에서 '사법농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항소심에서 일부 재판개입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9년 2월 검찰이 기소한 이후 약 7년 만이자, 2024년 1월 1심 선고 후 2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1심 무죄를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을 선고했다.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도 1심 무죄를 뒤집고 마찬가지 형이 선고됐으나, 고영환 전 대법관에겐 1심과 같은 무죄가 선고됐다.
1심은 세 사람에게 적용된 ‘재판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법관 비위 은폐’ 등 47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2015년 서울남부지법의 한정위헌 취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가로막은 행위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2심은 양 전 대법원장 산하 사법부가 일부 재판에 개입해 직무권한을 남용했고, 양 전 대법원장과 고 전 대법관이 이를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개 범죄 혐의 중 2개를 유죄로 판단했고, 나머지 45개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하급자가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거나, 남용했다 해도 양 전 대법원장이 이들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봤다.
지난 2019년 2월 검찰이 기소한 이후 약 7년 만이자, 2024년 1월 1심 선고 후 2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1심 무죄를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을 선고했다.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도 1심 무죄를 뒤집고 마찬가지 형이 선고됐으나, 고영환 전 대법관에겐 1심과 같은 무죄가 선고됐다.
1심은 세 사람에게 적용된 ‘재판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법관 비위 은폐’ 등 47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2015년 서울남부지법의 한정위헌 취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가로막은 행위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2심은 양 전 대법원장 산하 사법부가 일부 재판에 개입해 직무권한을 남용했고, 양 전 대법원장과 고 전 대법관이 이를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개 범죄 혐의 중 2개를 유죄로 판단했고, 나머지 45개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하급자가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거나, 남용했다 해도 양 전 대법원장이 이들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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