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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롯데손보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매각 급제동

롯데손보 행정소송 '역풍'인가

금융위원회가 28일 롯데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 롯데손보 매각에 제동이 걸리는 등 파장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보가 지난 2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및 근거 등이 부족하다"며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했다.

금융위가 지난해 11월 롯데손해보험의 자본 건전성이 취약하다며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롯데손보는 이달 초 사업비 감축, 부실자산 처분, 인력 및 조직 운영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다. 그러나 유상증자 등 구체적인 방안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다.

금융위는 이번 결정에 따라 롯데손보에 한 단계 높은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요구'를 할 예정이다.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위는 경영개선요구를 통해 점포의 폐쇄·통합 또는 신설제한, 임원진 교체, 보험업의 일부정지, 인력 및 조직의 축소 등의 조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이번 처분으로 롯데손보가 진행중인 매각에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자산 감축 등으로 기업 가치가 하락하면 매각 가격이 낮아지거나, 인수 후보군이 인수 자체를 포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령상 경영개선요구 조치에도 재무건전성 개선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영업정지나 계약이전 등을 수반하는 최고단계인 경영개선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롯데손보는 금융위의 경영개선권고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금융위의 경영개선계획 불승인의 한 요인이 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낳고 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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