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나눔의 집'에서 다수의 법률 미이행 발견"
"아무리 대의에 따른 선행이라도 법과 원칙은 지켜야"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발견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열거했다.
이 지사는 "먼저 증축공사 시 지방계약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며 "나라장터가 아닌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입찰을 한 점, 공고일자를 연월 단위로만 기재해 공고기간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면허 미소지 업체를 부적격 처리하지 않은 점, 수의계약이 불가함에도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다수 체결한 점 등"이라고 밝혔다.
이어 "후원금 관리‧운영에서도 부적절한 점이 있었다"며 "출근내역이 없는 산하기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점, 대표이사가 자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를 후원금으로 지출한 점(반납 완료), 비지정 후원금을 시설공사나 토지취득에 지출한 점 등"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밖에 후원금 전용계좌와 법인운영 계좌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후원금으로 받은 현금을 책상서랍에 보관하는 등 관리가 미흡하고 부실했던 점도 있다"며 "또한 노인학대 여부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는데 조사결과를 토대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자문한 결과 잠재적 사례라는 판정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기도는 상기 내용에 대해 행정 처분하고 경기도 특사경으로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경찰과도 협조체계를 구축해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다"며 철저한 수사 방침을 밝혔다.
그는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바는 '책임은 책임이고 헌신은 헌신'이라는 것"이라며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을 때 나눔의집이 피해 할머님들을 위해 선도적인 노력을 해온 점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이번에 드러난 일부 과오들로 인해 그 대의와 헌신까지 부정되거나 폄훼되지 않기를 바란다. 다만, 아무리 대의에 따른 선행이라 해도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