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조국 딸 장학금,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라 한 적 없다"
비판여론 확산되자 뒤늦게 진화 나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세칭 '황제 장학금' 논란과 관련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했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국민권익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후보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사실이 없다"고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국민권익위는 공직자 자녀의 장학금 수수에 관하여 일관된 청탁금지법 해석기준을 유지해 왔으며, 공직자의 직위나 직급에 따라 해석기준을 다르게 적용한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일부언론이 '경찰-소방관 자녀들에게 주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위반이지만 조국 후보자 딸에게 준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국민권익위가 해석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서도 "국민권익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후보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앞서 <중앙일보><SBS> 등은 지난 23일부터 국민권익위가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했다고 보도, SNS에서는 국민권익위를 질타하는 글들이 빗발쳤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국민권익위는 공직자 자녀의 장학금 수수에 관하여 일관된 청탁금지법 해석기준을 유지해 왔으며, 공직자의 직위나 직급에 따라 해석기준을 다르게 적용한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일부언론이 '경찰-소방관 자녀들에게 주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위반이지만 조국 후보자 딸에게 준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국민권익위가 해석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서도 "국민권익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후보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앞서 <중앙일보><SBS> 등은 지난 23일부터 국민권익위가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했다고 보도, SNS에서는 국민권익위를 질타하는 글들이 빗발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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