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바른미래 절충안' 수용 결론 못내. 오후 재논의
공수처 내 기소심의위 설치 등 놓고 '진통'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공수처법 절충안 수용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사개특위 위원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전 논의에서 우리당 의견이 하나로 합쳐져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오후에 다시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논의가 길어지는 배경에 대해선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안 중에 우리가 내용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게 많아서 시간이 걸린다"며 "비슷한 법안을 (함께) 국회에 올렸을 경우 국회법상 어떻게 효력이 나타나는지도 좀 더 확인해야할 게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른미래당의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법'은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에 중점을 둔 법안으로, 고위공직자 퇴직 후 2년까지로 수사대상을 제한한 여야4당안과 달리 재직시 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 외 제약을 두지 않고 있다.
특히 기소심의위원회를 두고 해당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게 한 것도 여야4당안과 다른 부분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강 원내대변인은 "기소심의위원회는 여야4당이 기초로 합의했던 안과 다른 게 있어서 그부분도 좀 검토해야할 게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당초 정부 원안에 공수처가 불기소했을 경우 시민사회가 판단하도록 불기소심의위원회를 두자는 게 정부 원안인데 성격을 바꿔 기소 (여부를) 따지는 거니 본질의 차이는 없다"며 "정부안 이름만 바뀌면 되는데 돌고 돌아왔다"며 수용 의지를 밝혔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사개특위 위원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전 논의에서 우리당 의견이 하나로 합쳐져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오후에 다시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논의가 길어지는 배경에 대해선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안 중에 우리가 내용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게 많아서 시간이 걸린다"며 "비슷한 법안을 (함께) 국회에 올렸을 경우 국회법상 어떻게 효력이 나타나는지도 좀 더 확인해야할 게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른미래당의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법'은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에 중점을 둔 법안으로, 고위공직자 퇴직 후 2년까지로 수사대상을 제한한 여야4당안과 달리 재직시 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 외 제약을 두지 않고 있다.
특히 기소심의위원회를 두고 해당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게 한 것도 여야4당안과 다른 부분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강 원내대변인은 "기소심의위원회는 여야4당이 기초로 합의했던 안과 다른 게 있어서 그부분도 좀 검토해야할 게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당초 정부 원안에 공수처가 불기소했을 경우 시민사회가 판단하도록 불기소심의위원회를 두자는 게 정부 원안인데 성격을 바꿔 기소 (여부를) 따지는 거니 본질의 차이는 없다"며 "정부안 이름만 바뀌면 되는데 돌고 돌아왔다"며 수용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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