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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호동 농협회장 구속영장 신청

수사 개시 1년만에 영장 신청. 정부도 감사 통해 수사 의뢰

경찰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 대해 1억원대 금품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10월 농협중앙회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한 지 1년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경찰은 강 회장을 올해 4월 처음으로 소환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두 차례 재소환해 조사했다.

강 회장은 선거철이었던 2024년 1월 전후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강 회장이 작년 5월 장모상 당시 수억원의 부의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경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왔다.

앞서 정부도 지난 3월 9일 농협에 대한 정부 합동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위법 소지가 큰 14건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정부에 따르면, 강 회장은 2024부터 작년까지 농협재단 핵심 간부 A씨를 통해 재단 사업비를 유용, 중앙회장 선거에 도움을 준 조합장과 조합원, 임직원 등에게 제공할 4억9천만원 규모의 답례품 등을 조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지난해 2월 조합장들로부터 회장 취임 1주년 기념 명목으로 황금열쇠(10돈)를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긴 혐의도 있다.

이밖에 강 회장과 임원들이 다른 협동조합과 비교해 최소 3배 이상 많은 퇴임 공로금(퇴직금)을 받고 있으며 기준보다 넓고 고가인 업무용 사택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강 회장은 그러나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도 자진사퇴를 거부해왔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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