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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그룹, 한진칼 최대주주 등극. 조원태 긴장

조원태, 우호세력 다수 확보. 경영 악화되면 상황 급변할 수도

호반그룹이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 지분을 추가 매입해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지난 2022년 사모펀드 KCGI가 갖고 있는 한진칼 지분을 전역 사들이며 2대 주주가 된 지 약 4년 만이다.

2일 재계에 따르면, 호반그룹은 최근 한진칼 주식을 장내에서 추가로 사들여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 약 20.6%를 소폭 웃도는 지분을 확보했다.

호반그룹은 이에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해 현재 심사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11조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상장회사 지분 15% 이상을 취득하거나, 이미 15%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식을 추가로 사들여 처음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기업결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규모 기업의 주식 취득은 원칙적으로 사전신고 대상이지만, 정규시장 내 경쟁매매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수 후 30일 이내 사후신고가 가능하다.

공정위는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 가능성 등을 심사해야 하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90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최대주주가 바뀌었다고 한진그룹의 경영권까지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대한항공 지분 26.05%를 보유한 지주회사 한진칼의 경영권은 여전히 조원태 회장 측이 쥐고 있다.

조 회장은 다수의 우호지분도 확보하고 있다. 대한항공과 조인트벤처(JV)를 운영하는 델타항공(14.90%)을 비롯해 LX판토스·GS리테일 등 5개사와 대신·유진 사모펀드도 우호세력으로 평가된다. 여기에 최근 한진칼 지분을 취득한 일본항공(JAL)도 조 회장 측에 우호적인 주주로 거론돼 조 회장측은 과반 이상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호반그룹의 적대적 M&A 가능성은 낮으나, 현재 순항중인 한진칼의 경영이 만약 악화될 경우 우호세력이 등을 돌릴 수도 있어 조 회장측이 받게 될 경영 압박은 커진 양상이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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