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우리당 공수처법도 수용하면 패스트트랙 진행"
'권은희 안' 수용하며 절충 모색. 유승민계는 강력 반발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회의에서 "4당 합의 이외의 내용을 담아 바른미래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별도로 발의하겠다"며 "이 법과 이미 제출돼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된 법안까지 2개 법안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동시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동시 지정된 이후 4당 합의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논의를 통해 최종 단일안을 사태특위에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할 것"이라며 "바른미래당은 이 안을 오늘 민주당에 최종 제안하고, 제안이 수용된다면 이후 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해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어제 권은희 의원, 오신환 의원과 충분히 논의했고 그간 두 의원이 주장해 온 그런 내용들을 법안에 담으려고 최대한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25일 사개특위 위원인 권은희 의원이 공수처법 보완을 주장하며 협상을 끌고 있다는 이유로 강제 사보임시킨 데 대한 당내 반발이 거세자, '권은희 안'을 반영한 독자적 안을 내놓을 테니 이것도 함께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해주면 패스트트랙 처리에 동참하겠다는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앞서 권 의원은 사보임후 "공수처법안 첫 논의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은 수사대상을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에 범한 죄라면 공소시효가 있는 한 수사대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그런데 더불어 민주당은 수사대상을 현직인 고위공직자나 퇴직 후 2년 내로 제한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법안논의의 시간을 대부분 그냥 보내버렸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김 원내대표의 이같은 절충안은 강제 사보임에 대한 당내 반발을 무마하면서 패스트트랙에 동참하겠다는 지도부 방침을 밝힌 것이어서,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처리 자체에 반대하는 유승민 의원 등 바른정당계와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