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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검찰, 북한산 모시조개 수입업자 기소

북-일 긴장관계 고조, 6자회담 재개에 장애

일본 검찰 당국이 중국 화물선을 이용, 북한산 모시조개를 몰래 수입한 3명을 외환법 위반으로 기소, 북-일 긴장이 더욱 심화되며 6자회담 재개에도 걸림돌로 작용하는 양상이다.

21일 일본 <마이니치(每日)신문>에 따르면 일본 야마구치 지검의 시모노세키 지청은 전날 현지 수산물 수입회사(藤遠貿易)와 동사 사장 후지오카 노보루(藤岡登) 등 3명을 승인 없이 북한산 수산물을 수입한 혐의로 기소했다.

시모노세키 지청에 따르면 후지오카 사장 등은 지난 2월6일께 경제산업상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북한의 항구에서 모시조개 50t을 중국 화물선 하이신 3호에 선적, 시노모세키항을 통해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제7관구 해상보안본부 등은 동사의 종업원 6명을 외환법 위반 공모죄로 체포했지만 지청이 기소보류 처분을 내려 모두 풀려났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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