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법원 "하태경, 민변에 500만원 배상하라"
하태경 "민변 안에 북변인 분들 꽤 있죠"
2심 법원이 10일 민변에 북변(북한 변호) 변호인이 있다고 주장한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에 대해 위자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이태수 부장판사)는 이날 민변이 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하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하 의원이 민변에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 의원은 지난 2015년 3월 페이스북에 "(미국 대사를 피습한) 김기종의 변호사는 민변 소속인데 머릿속은 '북변'(북한 변호)이다", "민변 안에 북변인 분들 꽤 있죠"라고 주장, 민변은 명예를 훼손했다며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하 의원은 '종북 변호사'라는 의미로 '북변'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사회에서 '종북'이란 용어는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것으로서 부정적 의미를 갖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민변 안에 북변이 꽤 있다'는 표현은 민변의 활동이 원래 목적인 인권 옹호에서 벗어나 종북 세력을 비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치우쳐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글로 인해 민변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돼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이태수 부장판사)는 이날 민변이 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하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하 의원이 민변에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 의원은 지난 2015년 3월 페이스북에 "(미국 대사를 피습한) 김기종의 변호사는 민변 소속인데 머릿속은 '북변'(북한 변호)이다", "민변 안에 북변인 분들 꽤 있죠"라고 주장, 민변은 명예를 훼손했다며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하 의원은 '종북 변호사'라는 의미로 '북변'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사회에서 '종북'이란 용어는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것으로서 부정적 의미를 갖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민변 안에 북변이 꽤 있다'는 표현은 민변의 활동이 원래 목적인 인권 옹호에서 벗어나 종북 세력을 비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치우쳐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글로 인해 민변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돼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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