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천헌금 1억’ 강선우·김경 구속기소
지역구 보좌관은 불구속 기소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27일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이날 강 의원을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배임증재 및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강 의원 지역구 보좌관 A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나 1억원의 현금이 담긴 쇼핑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했고, 김 전 시의원은 돈을 건넨 뒤 강 의원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앞서 법원은 이달 3일 두 사람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이후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 11일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이날 강 의원을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배임증재 및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강 의원 지역구 보좌관 A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나 1억원의 현금이 담긴 쇼핑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했고, 김 전 시의원은 돈을 건넨 뒤 강 의원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앞서 법원은 이달 3일 두 사람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이후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 11일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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