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 이순덕 할머니 별세…생존자 38명 남아
일본상대 법정투쟁으로 최초로 배상금 지급판결 이끌어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순덕 할머니가 4일 별세했다. 향년 100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윤미향 상임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서울 평화의우리집에 사시던 동백꽃 이순덕 할머니(100세)께서 오늘 아침 7시 30분 경 운명하셨습니다"라고 전했다.
윤 대표는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승소를 이끌었던 일본 관부재판의 마지막 원고셨습니다"라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제 38분 할머니가 생존해 계십니다"라고 덧붙였다.
1918년생인 고인은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 중 최고령으로, 1934년 16세 나이로 일본군에 끌려가 고초를 겪고 1945년 해방 이후에 귀국했다.
이 할머니는 1991년 일본 야마구치현에서 다른 위안부 피해자 9명과 법정 투쟁을 시작해, 1998년 광복 이후 처음으로 30만엔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다. 고인은 '추운 겨울 동안에도 지지 않는 고고한 동백을 닮았다' 하여 '동백꽃 할머니'로 불려왔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윤미향 상임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서울 평화의우리집에 사시던 동백꽃 이순덕 할머니(100세)께서 오늘 아침 7시 30분 경 운명하셨습니다"라고 전했다.
윤 대표는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승소를 이끌었던 일본 관부재판의 마지막 원고셨습니다"라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제 38분 할머니가 생존해 계십니다"라고 덧붙였다.
1918년생인 고인은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 중 최고령으로, 1934년 16세 나이로 일본군에 끌려가 고초를 겪고 1945년 해방 이후에 귀국했다.
이 할머니는 1991년 일본 야마구치현에서 다른 위안부 피해자 9명과 법정 투쟁을 시작해, 1998년 광복 이후 처음으로 30만엔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다. 고인은 '추운 겨울 동안에도 지지 않는 고고한 동백을 닮았다' 하여 '동백꽃 할머니'로 불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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