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알바 4만4천명 임금 84억 미지급"
이정미 "3년간 이익 100억원의 83%에 해당"
19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이 의원의 요청에 따라 지난 10월초부터 두달간 이랜드 외식업체 매장 360개 전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근로감독 결과 이랜드는 연차수당 미지급, 약정한 시간보다 일찍 퇴근시키는 경우 주게 되어있는 휴업수당의 미지급, 연장수당-야간수당 미지급,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 및 15분 단위로 임금을 지급하는 소위 '꺽기'를 통한 임금 미지급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ㅆ다.
신용평가기관 한국신용평가의 <이랜드 그룹분석보고서>를 보면 지난 3년간 이랜드 그룹에서 외식업을 맡고 있는 이랜드 파크의 영업이익 총액은 100억원이다. (2013년 190억원, 2014년 100억원, 2015년 –190억원)
이 의원은 "체불임금총액 83억원은 영업이익총액의 83% 수준"이라며 "즉 지난 3년간 이랜드 파크의 영업이익 대부분이 단시간 근로자 등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임금체불에서 나왔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어 "업계선두경쟁에 나선 이랜드가 매장을 공격적으로 확장하는 대신 아르바이트 임금을 쥐어짜서 이익을 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라며 "이랜드는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그룹 차원에서 사과하고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내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용부는 위반 사항 중 임금체불에 대해 시정지시 없이 곧바로 법인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보강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11건의 법 위반에는 과태료 2천800여 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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