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무성, 콜트악기 노조에 사과해라”, 김무성 "하겠다"
김무성 "강성노조 때문에 회사 문닫아" 비난했다가 망신
서울남부지법 3조정센터(상임조정위원 최재석)는 16일 "김 전 대표가 지난해 9월3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회의 시 한 발언에 대해 합의된 일시, 공개 장소에서 기타 제조업체 콜트악기 노조에 유감을 표명하기로 한다는 강제조정 결정을 지난달 내렸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지난해 9월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이 어려울 때 고통을 분담하기는커녕 강경 노조가 제 밥그릇 불리기에만 몰두한 결과 건실한 회사가 아예 문을 닫은 사례가 많다”며 콜트악기와 자회사 콜트의 노조를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노조는 “노조 파업 때문이 아니라 생산기지 해외 이전 등 복합적 원인이 작용해 부평공장이 문을 닫았다”라는 대법원 판단을 인용해, 지난해 11월 김 전 대표를 상대로 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노조측은 “김 전 대표가 이달 말쯤 국회 정론관에서 사과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혀, 가뜩이나 전당대회에서의 비주류 참패로 궁지에 몰린 김 전 대표는 더욱 궁지에 몰리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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