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문건 사실이면 정윤회와 십상시의 '범죄' 성립"
"靑이 찌라시 양산하고 소설 쓰는 문학집단이란 말이냐"
새정치민주연합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 단장인 박범계 의원은 30일 '정윤회 문건' 파동과 관련, "문건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윤회씨 등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공무상 기밀누설 등 여러 범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라며 문건속 정윤회씨와 십상시가 사법 처리 대상임을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문건이 담은 반헌법적 내용의 진실 규명을 막는 것은 터진 둑을 억지로 틀어막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을 향해서도 "사건이 보도되자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찌라시'로 규정했다. 오늘 새누리당 이장우 원내대변인의 논평에 의하면 '허구와 상상에 기인한 소설'이라고 했다"며 "추상같은 기강을 세워야 할 민정수석실이 찌라시를 양산하고 소설을 쓰는 문학집단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문건 작성자로 알려진 박모 전 행정관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수사의뢰했다. 찌라시 혹은 허구와 상상에 기인한 소설이 어떻게 공공기록물이 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공공기관에 의해 작성되고 등록된 정식의 생산 기록물이라는 것을 고소·수사의뢰한 당사자들이 자인한 셈"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방향은 공공기록물이 어떻게 청와대 밖으로 유출됐는지에 대한 유출 경위와 경로를 규명하는 쪽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며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조사단은 이날 당 민원법률국 부국장인 김창일 변호사를 비롯해 안상섭·조동환·김남국·정이수 변호사 등 5명을 조사단 외부 위원으로 위촉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문건이 담은 반헌법적 내용의 진실 규명을 막는 것은 터진 둑을 억지로 틀어막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을 향해서도 "사건이 보도되자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찌라시'로 규정했다. 오늘 새누리당 이장우 원내대변인의 논평에 의하면 '허구와 상상에 기인한 소설'이라고 했다"며 "추상같은 기강을 세워야 할 민정수석실이 찌라시를 양산하고 소설을 쓰는 문학집단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문건 작성자로 알려진 박모 전 행정관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수사의뢰했다. 찌라시 혹은 허구와 상상에 기인한 소설이 어떻게 공공기록물이 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공공기관에 의해 작성되고 등록된 정식의 생산 기록물이라는 것을 고소·수사의뢰한 당사자들이 자인한 셈"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방향은 공공기록물이 어떻게 청와대 밖으로 유출됐는지에 대한 유출 경위와 경로를 규명하는 쪽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며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조사단은 이날 당 민원법률국 부국장인 김창일 변호사를 비롯해 안상섭·조동환·김남국·정이수 변호사 등 5명을 조사단 외부 위원으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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