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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김학용 "정당공천제 폐지는 위선적 개혁"

"교육감제도는 반드시 손봐야"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7일 정당공천제와 관련 "앞으로 위헌 소지가 있고 실제적인 부작용이 있는 부분을, 위선적 개혁을 새누리당이 할 수는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위헌·위선적 개혁'으로 규정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폐지를 해도 대안을 제시해서 대안이 마련되면 폐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003년 위헌판결을 내렸던 전 송인준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전문가들, 또 우리측 진술인 3분, 야당측 3분 총 8명의 공청회를 거쳤다"며 "거기 나온 8분의 똑같은 의견 중의 하나는 '현재 지방의회 공천을 대책없이 폐지하는 것은 명백하게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교육감 선거에 대해선 "현행 교육감 제도는 분명히 고쳐야 한다"며 "현재 교육감들이 어떤가.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초연해야 될 교육감이 국회의원보다 더 정치적 교육감이고, 비리 교육감이고, 제왕적 교육감이고, 또 로또 교육감이다. 번호만 잘 뽑으면 되는 교육감이다. 이런 교육감제도는 개선해야 한다"며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심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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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 0
    공천장사하고싶으니까

    그 느낌아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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