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새누리에 분개"
"권모술수 쓰지 말고 원안대로 공천제 폐지해야"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새누리당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7개 특별·광역단체의 기초의회(구의회)를 폐지하고, 기초단체장 공천은 유지하되 2선으로의 연임제한과 단체장과 교육감 후보 간의 러닝메이트제 도입 등을 담은 선거법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우선 기초의회 폐지 방침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는 헌법 118조에 위배되며, 단체장은 유지하면서 의회만 폐지한다면 집행기관을 견제할 수단을 상실하는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주장처럼 광역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하더라도, 광역의원들이 개별 구정 활동에 관심을 갖고 주민들의 생활과 밀착된 문제들에 대해 제대로 의견수렴하고 문제제기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2선 연임제한에 대해서도 "단체장에 대한 지역구 국회의원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단체장 자리를 나눠먹기 하겠다는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며 "기초단체장의 연임 제한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반박했다.
경실련은 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에 대해서도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겠다는 발상인데, 이는 시민사회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많은 논란의 대상"이라며 "새누리당이 변변한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갑자기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교육과 일반자치 통합을 들고 나온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힐난했다.
경실련은 "새누리당의 제도개선안은 지방자치의 후퇴"라며 "새누리당은 온갖 권모술수로 지방선거 제도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국민들의 준엄한 요구를 받아 안아 정당공천 폐지를 원안대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