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투표 연령 18세로 낮춰야", 새누리 받아들일까
대다수 국가들, 18세부터 선거권 행사 허용
인권위는 26일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공직선거법 제15조, 주민투표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규정된 선거권 인정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19세 이상인 사람에게만 선거권, 주민투표권,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 자격을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병역법 제8조의 제1국민역 편입 연령, 국가공무원법 36조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제1항의 8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임용기준은 모두 18세 이상(교정·보호직렬은 20세)으로 돼 있어, 그동안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다.
인권위에 따르면, 대다수 국가들은 선거권 연령 기준을 18세 이하로 정하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전 세계 232개국 중 92.7%인 215개국은 선거 연령 하한을 18세 이하로 정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의 경우 일본과 한국을 제외한 32개국이 선거 연령 하한 기준을 18세 이하로 하고 있다.
인권위의 이같은 권고는 선거권 행사 연령을 18세로 한 살 낮추라는 것이어서 정치권의 대응이 주목된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들은 젊은층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만큼 당연히 적극 찬성하고 있다. 반면에 새누리당은 선거때마다 젊은층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을 내심 우려했을 정도로 젊은층의 투표 참여 확대에 미온적이어서 투표 연령을 낮추는 데 찬성할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인권위가 정식으로 투표 연령을 낮추라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앞으로 여야간 진행될 정치쇄신 협상에서 투표 연령을 낮추는 문제는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