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사진' 방송사고 낸 MBC 징계 받아
방통심의위, 법정 제재인 경고 의결
고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사진을 엉뚱하게 내보낸 방송사고를 낸 MBC가 당국의 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 소식을 전하면서 동명이인인 고 김근태 전 민주당 상임고문의 사진을 잘못 내보낸 MBC-TV <MBC 정오뉴스>에 대해 법정 제재에 해당하는 '경고'를 의결했다.
MBC <정오뉴스>는 지난달 11일 19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을 언급하면서 김 전 상임고문의 사진을 내보내 물의를 빚었다.
방통심의위는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해야할 지상파 보도 프로그램에서 담당자의 부주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와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2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 소식을 전하면서 동명이인인 고 김근태 전 민주당 상임고문의 사진을 잘못 내보낸 MBC-TV <MBC 정오뉴스>에 대해 법정 제재에 해당하는 '경고'를 의결했다.
MBC <정오뉴스>는 지난달 11일 19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을 언급하면서 김 전 상임고문의 사진을 내보내 물의를 빚었다.
방통심의위는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해야할 지상파 보도 프로그램에서 담당자의 부주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와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2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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