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법원, 불법이민자 규제 법안 제동
"주택임대 금지, 소유자와 임대인에게 고통 초래"
미국 연방 판사가 불법이민자 규제 법안이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효력을 유보시켰다. 이번 결정은 현재 50여개 중소 도시에서 채택을 고려중인 불법이민자 규제 법안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존 휴스턴 미 연방판사는 이날 캘리포니아 주 에스콘디도 시의 불법이민자 규제 법안과 관련 “법안이 주택 소유자와 임대인에게 되돌릴 수 없는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법안을 유보시키고 법안에 대해 심리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휴스턴 판사는 그러나 4개월 이내에 심리를 가질 것이라면서도 정확한 시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샌디에이고 시 북쪽으로 30마일 떨어져 있는 에스콘디도 시는 지난달 불법이민자들의 정착을 막기 위해 주택 소유자는 주택 임대인의 출입국 상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한 법안을 찬성3표 대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주택 소유자는 불법이민자에게 주택을 임대해줄 경우, 임대업 허가 취소와 함께 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오는 17일부터 효력이 발생될 예정이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법률회사인 ACLU은 지난달에는 펜실베이니아 헤이즐턴 시가 도입한 유사 법안을 유보하도록 하는 법원 결정을 이끌어냈으며 이 법안이 주택 소유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는 점을 중점적으로 지적해 왔다.
1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존 휴스턴 미 연방판사는 이날 캘리포니아 주 에스콘디도 시의 불법이민자 규제 법안과 관련 “법안이 주택 소유자와 임대인에게 되돌릴 수 없는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법안을 유보시키고 법안에 대해 심리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휴스턴 판사는 그러나 4개월 이내에 심리를 가질 것이라면서도 정확한 시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샌디에이고 시 북쪽으로 30마일 떨어져 있는 에스콘디도 시는 지난달 불법이민자들의 정착을 막기 위해 주택 소유자는 주택 임대인의 출입국 상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한 법안을 찬성3표 대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주택 소유자는 불법이민자에게 주택을 임대해줄 경우, 임대업 허가 취소와 함께 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오는 17일부터 효력이 발생될 예정이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법률회사인 ACLU은 지난달에는 펜실베이니아 헤이즐턴 시가 도입한 유사 법안을 유보하도록 하는 법원 결정을 이끌어냈으며 이 법안이 주택 소유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는 점을 중점적으로 지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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