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외환은행, 국세청 1천7백억 과세에 '과세 적부심' 신청

국세청 과세통보에 “근거없이 과세 통지 수용 불가”

외환은행이 외환카드 합병 과정에서 과세소득을 축소했다는 이유로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추징을 통보받은 데 불복, 과세전 적부심을 신청했다. 한편 이날 3.4분기 실적을 발표한 외환은행은 이같은 국세청의 과세에 영향을 받아 당기순이익이 전년동기보다 90% 하락한 5백18억원을 기록하는 등 시장의 예상을 크게 밑도는 실적을 발표했다.

3.4분기 당기순이익 전년동기 대비 90% 하락 충격

외환은행은 10일 국세청이 지난달 12일 1천7백40억원의 과세예정통지를 한 데 대해 전날 국세심판원에 적부심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적부심은 국세청의 세무조사나 감사를 받은 납세자가 세금고지를 통보받은 경우 납부 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사전권리구제제도를 가리킨다.

국세청은 지난 2004년 2월 외환카드를 합병한 외환은행이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 과세소득을 줄이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면제받았다며 1천7백40억원의 세금추징을 예고한 데 이어 지난달 과세예정통지에 나섰고, 이에 반발한 외환은행은 국세청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단서조항을 적용해 근거없이 과세예정을 통지했다며 이날 적부심 신청에 나섰다.

외환은행은 “금융기관의 경우 대손충당금 손비인정한도 산정시 설정대상 채권의 2%를 적립하는 방법과 대손실적률을 쌓는 방식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음에도 국세청이 단서조항의 하나인 표준비율을 적용했다”며 "적부심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번 분기의 충당금 2천4백72억원 중 상당부분이 이익으로 환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실적을 발표한 외환은행의 올 3.4분기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보다 90% 하락한 5백18억원을 기록했다. 3.4분기까지의 누적순익은 9천8백2억원에 그쳤고 매출액은 1조6천2백86억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86% 하락한 4백19억을 기록했다.

9월말 현재 연체대출비율은 0.97%,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69%를 기록했고 커버리지 비율은 175%를 기록했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3.7%로 전기의 13.89%보다 소폭 하락했으며, 연 환산 총자산수익률(ROA)은 1.99%, 자기자본이익률(ROE)은 21.43%를 나타냈다.

외환은행은 순익이 크게 감소한 것은 최근 국세청의 1천7백40억원 과세예고통지와 관련해 누적결손금 및 이연법인세 효과를 반영해 2천4백72억원의 충당금을 설정했기 때문이라며 이미 국세청 앞 과세전적부심을 신청하였으며, 향후 국세청의 확정고지 시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과세 항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홍국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