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시중은행 5곳에 '2조원 폭탄 과징금'
ELS 불완전 판매 책임 물으며 '판매금액' 기준으로 부과
조 단위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은행권 자본비율도 낮아지는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날 금융소비자보호법 과징금 감독규정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 등 5개 시중은행에 발송했다. 우리은행도 판매사이나 규모가 가장 작아 사전통지 대상에서는 빠졌다.
과징금과 과태료의 합산 규모는 약 2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금소법은 금융사가 위법 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입을 '판매금액'과 '수수료' 중 무엇으로 볼 것인지 관심이 쏠린 가운데 금감원은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겨 과징금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커진 것으로 알려진다.
금감원은 다음 달 18일 제재심에 해당 안건을 올려 본격 제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과징금 부과 최종 규모는 금융위가 확정짓게 돼 있어, 해당 은행들의 반발 속에 금융위가 어떤 결정을 할지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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