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재민, 이국철 청탁 받고 지경부에 로비"
"창원지검의 수사 무마하려고 시도하기도"
6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이 회장 공소장에 따르면, 신 전 차관은 2008년 11월 조선업계 구조조정 과정에서 SLS조선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인 지식경제부 고위공무원과 면담을 주선해달라는 이 회장의 청탁을 받고 실제로 이를 주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전 차관이 이 회장의 청탁을 받아 정관계 인사를 상대로 로비를 벌인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이 회장은 신 전 차관에게 아무런 청탁 없이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해왔고 신 전 차관도 대가성을 완강히 부인해왔다.
신 전 차관은 이 회장으로부터 SLS그룹에서 2008년 12월2일 자로 작성한 '한국 조선산업 분석'이라는 문건과 함께 조선업계 구조조정과 관련한 청탁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는 세계적인 조선업 불황으로 국내 중소 조선업체의 수익구조가 악화돼 정부가 조선업체의 신용등급을 평가해 구조조정 대상 업체를 막 선정하던 때였다.
신 전 차관은 또 SLS조선 및 계열사에 대한 창원지검의 수사를 무마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장에는 이 회장이 2009년 10월 창원지검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청탁하자 신 전 차관이 이를 승낙한 뒤 "다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전화했다"고 알려준 것으로 적시됐다.
이밖에 신 전 차관은 이 회장이 조카인 K-TV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개편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청탁하자, K-TV 프로그램 개편보고 문건을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해둘 정도로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 회장 조카가 진행하던 프로그램이 일일에서 주간으로 개편되자 해당 프로그램 담당자는 회당 진행비를 제작비 지급규정상 최대인 75만원으로 책정해 결재를 올렸음에도 진행비를 140만원까지 올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신 전 차관은 SLS그룹의 군산조선소 신설, 통영조선소 증설과 관련해서도 SLS조선의 입장이 반영된 정책을 건의하거나 규제 법률을 개정하는 등 포괄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 회장은 신 전 차관에 대한 1억300만원 상당의 뇌물 공여와 1천166억원 상당의 선수금 횡령, 상생협력자금 476억원 편취, SLS그룹 자산상태를 속여 12억 달러의 선수환급금을 증액받은 혐의 등으로 전날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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