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진중권에 소송냈다가 최종 패소
대법원 "진중권의 '앙증맞다'는 풍자와 해학"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이날 지씨가 "인격모독성 글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진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씨는 지난 2008년 문근영의 기부에 대해 "좌익들이 빨치산의 손녀를 영웅으로 만들고 있다"는 글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가, 진중권씨로부터 "앙증맞다", "글이 초등학생의 글 같다"는 힐난을 당하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은 "일부 표현에서 지씨가 인격모독을 느낄 수도 있지만 진씨가 글을 게재한 경위, 내용, 표현의 정도 등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풍자와 해학의 측면이 있다"며 진씨의 편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최종판결을 통해 마찬가지 결론을 내려 지씨를 머쓱하게 만들었다.
한편 대법원 확정판결후 진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지만원씨. 그 많은 소송을 변호사 없이 혼자 서. 안쓰럽더라구요. 지난 번에 만났을 때, 나도 당신 상대로 소송 걸 수 있지만, 그건 하수들이나 하는 짓이라 난 안 할 거라고 말해줬지요"라며 "뭐, 교통비라도 좀 챙겨드리고 싶은데...계좌번호 좀"이라고 비꼬았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