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5.1% 인상 확정, 사측 반발
시급 4,320원으로 210원 인상
최저임금위원회는 3일 새벽까지 마라톤 전원회의를 열어 사용자 대표 위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 조정안을 투표에 부쳐 내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올해보다 210원 인상한 4천320원으로 결정했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은 90만2천880원이고 주 44시간(월 226시간) 사업장은 97만6천320원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 정도는 돼야 한다며 두자릿수 대폭 인상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현재 최저임금도 지급 못해 범법자가 되고 있는 영세·중소기업주가 많다며 동결을 주장해 왔다.
이에 결국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최저임금안을 합의가 아닌 표결로 결정해야 했고, 사용자 대표 위원 9명이 일제히 퇴장한 뒤 찬성 16표, 반대 2표로 인상안이 확정됐다.
노동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안을 다음주 중 고시해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준 뒤 8월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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