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언론계 저항세력 30% 제거하라"
진실화해위 "전두환, 정권 장악할 목적으로 언론통폐합"
전두환 정권은 1980년 11월 `언론창달 계획' 아래 언론통폐합을 단행해 전국 64개 언론사를 신문사 14개, 방송사 3개, 통신사 1개로 통합했으며 이 과정에서 언론인 1천500여명을 집단해직했다.
이영조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중구 진실화해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80년 1월께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는 군부가 집권하는 방안을 검토한 데 이어 3월께 집권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언론을 조정ㆍ통제하는 내용의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언론 통폐합 당시 보안사(현 기무사령부) 요구에 불응하면 국세청과 감사원을 통해 세무사찰과 경영 감사를 하도록 했으며, ‘계엄’이라는 비상상황을 이용해 언론사 사주들을 소환해 포기각서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보안사 소속 군인들은 권총 등을 휴대했다.
신군부는 특히 체제에 순응하는 언론구조를 만들기 위해 정보기관 자료와 보안사 요원들의 동향자료를 바탕으로 언론계 저항세력을 30%로 규정하고서 이들을 해직하도록 언론사에 강요했다. 언론인 해직은 표면적으로 한국신문협회와 한국방송협회의 자율결의라는 형식을 갖췄지만, 실제는 보안사가 신군부에 비판적인 인사를 선정해 명단을 작성, 이를 언론사에 전달해 해직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직된 언론인 중 30여 명을 삼청교육대에 3주 정도 입소시켰으며, 해직 이후에는 취업을 제한해 생존권을 위협했다.
또한 1도1사 방침에 따른 지방지 통폐합도 신군부의 정치적 고려에 따라 형식적인 결재조차 받지 않은 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멋대로 집행됐다.
이와 함께 정기간행물 172종의 등록을 취소하면서 외설ㆍ부조리하고 사회불안을 조성한다는 이유를 들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 자료는 없었다.

진실화해위는 이러한 결론을 토대로 "국가는 공권력을 이용해 강압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책임을 인정하고 관련 피해자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 신청인들을 비롯한 피해자 명예를 회복시키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1980년 언론인 해직 사건과 국제신문 강제 폐간 등 언론통폐합과 관련한 6건을 직권조사키로 2007년 11월 결정한 이래, 관련기록 4만5천여 쪽을 입수해 검토ㆍ분석했으며 29개 언론사에서 4천 쪽 분량의 서면 답변과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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