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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9일 오후 2시 미디어법 판결

무효 판결 나올 경우 일파만파의 후폭풍 예고

헌법재판소는 개정 방송법 등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사건을 예정대로 2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선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헌재는 개정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 11월1일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감안,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이달 정기선고일인 29일 선고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일각에서는 판결이 10.28 재보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헌재가 선거 다음날로 날짜를 잡은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헌재가 재투표, 대리투표를 불법으로 인정해 3개 미디어법을 무효로 판결할 경우 일파만파의 후폭풍을 몰고올 전망이어서, 정치권과 언론계의 관심이 벌써부터 헌재로 집중되고 있다.
김혜영 기자

댓글이 3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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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합헌 ........이명박정권을 배신하면 살겟지만 돈을 받은것이 있기에 배신할수 없ㅈ
    동부전선 절단하고 누가 월북 했다고 한다 이명박정권이 싫어서 북한으로 갔다네

  • 8 0
    박씨

    우리는 두렵다. 몰상식한 집단의 거침없는 거짓말 왜곡의 행보가,,,대한민국 국민이 이를 잘 간파하고 깨닫고 심판해야 하는데,,,그래야 조국의 미래가 있는 것인데,,,암흑시대라 규정한다,,,이 막장 시대를~~~

  • 10 0
    박씨

    헌재는 이명박과 막장집단의 망국적 재투표 대리토표 까지 불사한 미디어악법 날치기를 막아내야 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걸렸다. 대한민국 역사 이래 궁민을 저토록 속이고 막가는 정권은 이명박이 가장 최악이쥐 싶다~~~몰상식이 극치를 달리고 국민을 향한 거짓말과 주권자 국민 알기를 종 취급하려 드는 작태가 하늘을 찌르고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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