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9일 오후 2시 미디어법 판결
무효 판결 나올 경우 일파만파의 후폭풍 예고
헌법재판소는 개정 방송법 등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사건을 예정대로 2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선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헌재는 개정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 11월1일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감안,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이달 정기선고일인 29일 선고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일각에서는 판결이 10.28 재보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헌재가 선거 다음날로 날짜를 잡은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헌재가 재투표, 대리투표를 불법으로 인정해 3개 미디어법을 무효로 판결할 경우 일파만파의 후폭풍을 몰고올 전망이어서, 정치권과 언론계의 관심이 벌써부터 헌재로 집중되고 있다.
헌재는 개정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 11월1일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감안,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이달 정기선고일인 29일 선고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일각에서는 판결이 10.28 재보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헌재가 선거 다음날로 날짜를 잡은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헌재가 재투표, 대리투표를 불법으로 인정해 3개 미디어법을 무효로 판결할 경우 일파만파의 후폭풍을 몰고올 전망이어서, 정치권과 언론계의 관심이 벌써부터 헌재로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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