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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자격, 결국 로스쿨 졸업자만 허용키로

예비시험 제도는 2013년 정도 돼야 재논의 가능

한나라당은 16일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논란과 관련, 결국 로스쿨 졸업자만 가능하다는 정부 원안을 최종 당론으로 채택했다.

한나라당은 이 날 오후 국회에서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제도에 대한 정책의총을 열고, 로스쿨 졸업자에게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주자는 정부안과 별도의 응시자격을 두지않는 '예비시험 10% 선발 제도' 도입이라는 수정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김정권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이 제도를 지금 시행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또 현재 4만명의 고시낭인들이 예비시험 10%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고시낭인이 줄어들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됐다"며 수정안 폐기 이유를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로스쿨과 변호사 시험제도와 관해서는 법사위에서 여야 간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며 "이미 25개 로스쿨이 문을 연만큼 기존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다만 수천만원대의 로스쿨 학비를 댈 수 없는 서민층과 제도권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장학제도 도입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은 부대의견으로 대체하고, 예비시험 제도 논란 역시 2013년에 가서 재논의하자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의 주도로 여야 의원 80여명은 '로스쿨 출신만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다'는 정부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에 반발,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수정동의안 제출을 준비중이었다.

수정동의안은 국회법 95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이라도 국회의원 3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제출할 수 있고, 본회의에 상정된 수정동의안이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을 받을 경우, 원안을 자동 폐기시키게 된다.

강 의원은 오는 17일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이 날 정책의총의 당론 채택에 따라 수정안 제출을 철회키로 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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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3 5
    111

    한반도는 아직 전쟁중 교전중이다......북미간 종전선언안했다.
    북미간 전쟁은 가까와지고 있다.
    북미대륙에 핵폭탄 날아갈 시간도 가까와지고있다
    미국도망가도 온전히 못살아
    한반도는 아직 전쟁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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