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7천만원' 추진 서울시 전의장, 한나라 비례대표
임동규 "서울시의원 7천만원 높은 것 아니다"
한나라당이 24일 "서울시 의원 연봉 7천만원이 뭐가 높냐"고 연봉 인상을 주도했던 인사를 비례대표 20번에 내정해, 파문이 일고있다.
한나라당은 이 날 오후 임동규 전 서울시의회 의장(3선)을 비례 대표 20번에 내정했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그러나 지난 2006년 서울시 의장을 역임하며 당시 서울시 의회가 시의원 연봉을 최고 7천만원까지 올리는 데 톡톡한 공(?)을 세운 인사다.
2006년 4월,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간에는 시의원 연봉을 가지고 한창 줄다리기를 했다. 서울시는 2006년 4월 27일, 서울시 기초의원들의 연봉을 6천8백4만원으로 책정한 서울시 의회의 조례개정안에 대해 ‘재의’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시 의회는 "절대 받아 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고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었다.
특히 임동규 서울시 의회 의장은 2006년 5월 1일 서울시청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서울시의 처사에 이해할 수 없다"며 서울시의 ‘재의 요구’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임 의장은 "오는 6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지난달 27일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한 '시의원 의정활동비에 대한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이라며 아예 ‘재의 불가’ 입장을 못박기도 했다.
그는 오히려 ‘재의 요구’를 한 서울시가 여론의 눈치를 본다며 서울시를 비난하고 나섰다. 그는 "서울시가 가동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조례안의 골격을 마련했고, 더구나 지난달 시의회가 의정비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을 때 20일의 이의 신청기간이 있었는데 이 때는 아무말도 없다가 뒤늦게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조례재의를 요구한 것은 눈치보기"라며 서울시를 비난했다.
그는 더 나아가 "6천8백4만원으로 책정된 서울시 의원의 의정활동비는 서울시 국장급 연봉수준에 준해 정한 것인데, 특별시로서의 서울시의 위상이나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재원인 만큼 과다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연봉 7천만원짜리 시의원 탄생'이 문제없음을 주장했다.
임 의장은 당시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본지와 통화에서 "내가 의정비 심의 과정에서 ‘최소 7천만원이상은 연봉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이라며 "서울시 국장급들 월급 정도는 돼야하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서울시의원의 연봉 7천만원은 서울시 국장급 평균연봉 7천2백만원과 비슷한 수준이기에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며, 타 자치체 의원들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그것은 서울시의 국장급 공무원들의 직급이 2~3급으로 타 지자체 국장급 3~4급보다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일축했다.
그는 특히 "지하철 공사나 도시철도 공사 직원들도 10년간 근무하면 평균 연봉 5천만원을 받는 것이 현실인데 하물며 10만명을 대표하는 시민대표인 ‘의원’이 그 정도를 못 받아서 되겠냐"고 반박하기도 했었다. 그는 당시 본지와 인터뷰에서 "나는 연봉이 높다는 기준이 도대체 어디다 두고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불쾌감을 숨기지 못했었다.
한나라당은 이 날 오후 임동규 전 서울시의회 의장(3선)을 비례 대표 20번에 내정했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그러나 지난 2006년 서울시 의장을 역임하며 당시 서울시 의회가 시의원 연봉을 최고 7천만원까지 올리는 데 톡톡한 공(?)을 세운 인사다.
2006년 4월,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간에는 시의원 연봉을 가지고 한창 줄다리기를 했다. 서울시는 2006년 4월 27일, 서울시 기초의원들의 연봉을 6천8백4만원으로 책정한 서울시 의회의 조례개정안에 대해 ‘재의’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시 의회는 "절대 받아 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고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었다.
특히 임동규 서울시 의회 의장은 2006년 5월 1일 서울시청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서울시의 처사에 이해할 수 없다"며 서울시의 ‘재의 요구’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임 의장은 "오는 6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지난달 27일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한 '시의원 의정활동비에 대한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이라며 아예 ‘재의 불가’ 입장을 못박기도 했다.
그는 오히려 ‘재의 요구’를 한 서울시가 여론의 눈치를 본다며 서울시를 비난하고 나섰다. 그는 "서울시가 가동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조례안의 골격을 마련했고, 더구나 지난달 시의회가 의정비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을 때 20일의 이의 신청기간이 있었는데 이 때는 아무말도 없다가 뒤늦게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조례재의를 요구한 것은 눈치보기"라며 서울시를 비난했다.
그는 더 나아가 "6천8백4만원으로 책정된 서울시 의원의 의정활동비는 서울시 국장급 연봉수준에 준해 정한 것인데, 특별시로서의 서울시의 위상이나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재원인 만큼 과다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연봉 7천만원짜리 시의원 탄생'이 문제없음을 주장했다.
임 의장은 당시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본지와 통화에서 "내가 의정비 심의 과정에서 ‘최소 7천만원이상은 연봉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이라며 "서울시 국장급들 월급 정도는 돼야하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서울시의원의 연봉 7천만원은 서울시 국장급 평균연봉 7천2백만원과 비슷한 수준이기에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며, 타 자치체 의원들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그것은 서울시의 국장급 공무원들의 직급이 2~3급으로 타 지자체 국장급 3~4급보다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일축했다.
그는 특히 "지하철 공사나 도시철도 공사 직원들도 10년간 근무하면 평균 연봉 5천만원을 받는 것이 현실인데 하물며 10만명을 대표하는 시민대표인 ‘의원’이 그 정도를 못 받아서 되겠냐"고 반박하기도 했었다. 그는 당시 본지와 인터뷰에서 "나는 연봉이 높다는 기준이 도대체 어디다 두고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불쾌감을 숨기지 못했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