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위공무원, 전년대비 23.8% 급증
근무태만, 부당한 업무처리, 금품수수, 법질서 위반 많아
서울시에서 자체 감사 등을 통해 근무태만 등이 적발돼 징계를 받은 비위공무원 수가 2006년에 비해 23.8%나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본청, 산하기관, 자치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감사 결과, 해임·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모두 83명으로, 2006년(67명)에 비해 23.8%나 늘었다.
비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무사안일(근무태만)'이 절반에 가까운 38명(45.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당한 업무처리' 22명, '금품수수'가 18명, '법질서 위반 등 기타'가 5명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는 실무자인 7급(30명·36.1%)과 8급 이하(23명·27.7%) 공무원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팀장급인 6급이 12명(14.4%)으로 뒤를 이었다. 간부급인 5급과 4급 이상은 각각 9명씩이었다.
비위자의 소속 기관별로는 소방관서가 25명(30.1%)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투자기관(22명·26.5%), 자치구(16명·19.1%), 사업소(13명·15.5%), 실·국(7명·0.8%)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담당 업무 분야별로는 일반행정이 26명(31.3%)으로 가장 많았고, 소방 19명, 기타 15명, 위생환경 13명, 주택건축·시설공사·교통도시계획 각각 3명, 재무·세무 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징계처분 유형별로는 가장 많은 숫자인 48명이 경고에 해당하는 가벼운 징계처분인 '견책처분'을 받았으며 24명은 '감봉처분'을, 6명은 '정직처분'을, 5명은 '해임처분'을 받았다.
이중 18명에 달하는 금품수수 공무원(4급 이상 4명, 5급 1명, 6급 3명, 7급 6명, 8급 이하 4명)의 경우에는 1명이 '해임', 5명이 '정직', 7명이 '감봉', 5명이 '견책처분'을 각각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연초와 명절 전·후 금품수수 발생빈도가 타 기간에 비해 2배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속 공무원들에게 올해 '청렴도 1위' 목표 달성을 위해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할 것을 당부했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본청, 산하기관, 자치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감사 결과, 해임·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모두 83명으로, 2006년(67명)에 비해 23.8%나 늘었다.
비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무사안일(근무태만)'이 절반에 가까운 38명(45.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당한 업무처리' 22명, '금품수수'가 18명, '법질서 위반 등 기타'가 5명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는 실무자인 7급(30명·36.1%)과 8급 이하(23명·27.7%) 공무원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팀장급인 6급이 12명(14.4%)으로 뒤를 이었다. 간부급인 5급과 4급 이상은 각각 9명씩이었다.
비위자의 소속 기관별로는 소방관서가 25명(30.1%)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투자기관(22명·26.5%), 자치구(16명·19.1%), 사업소(13명·15.5%), 실·국(7명·0.8%)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담당 업무 분야별로는 일반행정이 26명(31.3%)으로 가장 많았고, 소방 19명, 기타 15명, 위생환경 13명, 주택건축·시설공사·교통도시계획 각각 3명, 재무·세무 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징계처분 유형별로는 가장 많은 숫자인 48명이 경고에 해당하는 가벼운 징계처분인 '견책처분'을 받았으며 24명은 '감봉처분'을, 6명은 '정직처분'을, 5명은 '해임처분'을 받았다.
이중 18명에 달하는 금품수수 공무원(4급 이상 4명, 5급 1명, 6급 3명, 7급 6명, 8급 이하 4명)의 경우에는 1명이 '해임', 5명이 '정직', 7명이 '감봉', 5명이 '견책처분'을 각각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연초와 명절 전·후 금품수수 발생빈도가 타 기간에 비해 2배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속 공무원들에게 올해 '청렴도 1위' 목표 달성을 위해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할 것을 당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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