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32개 법안 처리 합의
주식 의무공개매수 도입·SOC 예타기준 1천억원으로 상향에도 합의
여야는 15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민생법안 32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정책 연석회의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포함해 여야가 이견이 없는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소액주주 권익보호 방안으로 법원 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처리에도 합의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하기로 하고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사업비가 크게 상승한 SOC 사업을 대상으로 예타 대상을 총사업비 500억에서 1천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국비는 300억에서 500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여야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위해 기업 승계의 범위를 확장, 제3자 및 인수합병(M&A) 방식의 승계를 폭넓게 포함해 금융을 지원하는 내용 등의 중소기업 승계 특별법 처리에도 합의했다.
또 고령자에 특화된 '돌봄 주택'을 추진하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법안 등도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정책 연석회의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포함해 여야가 이견이 없는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소액주주 권익보호 방안으로 법원 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처리에도 합의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하기로 하고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사업비가 크게 상승한 SOC 사업을 대상으로 예타 대상을 총사업비 500억에서 1천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국비는 300억에서 500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여야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위해 기업 승계의 범위를 확장, 제3자 및 인수합병(M&A) 방식의 승계를 폭넓게 포함해 금융을 지원하는 내용 등의 중소기업 승계 특별법 처리에도 합의했다.
또 고령자에 특화된 '돌봄 주택'을 추진하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법안 등도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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